“의료범죄 제보 이제 일상” vs “사회적 갑-을 관계 이해 부족”

“의료범죄 제보 이제 일상” vs “사회적 갑-을 관계 이해 부족”

수술실 CCTV설치법 관련 공청회
김원이 의원 “알려진 의료범죄 빙산의 일각… 내부 고발자 설 자리 잃어”

기사승인 2021-05-26 14:40:03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의료계가 의료범죄에 대한 공익제보가 일상이 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사회적 갑-을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수술실CCTV설치법 관련 공청회)’에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모든 영역에서의 제보가 일상이 됐다. 불법적인 부분을 참고 넘어가는 세상이 아니다. 최근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등이 모두 공익제보로 알려졌다는 것부터가 잘 만들어진 내부감시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인천의 대리수술 제보자는 대부분 대리수술로 이뤄졌다고 인터뷰했다”며 “비밀유지 서약서 등도 작성한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수술실 내 모든 구성원이 상호감시자라는 게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수술실 내 근무하는 숙련된 인원은 찾기 힘들다. 비밀서약서 하나로 공범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갑-을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내부고발이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지 모르는 듯하다. 공익제보를 하면 그 사회로 더는 돌아갈 수 없다. 그 영역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 지금까지 의협 차원에서 대리수술, 유령수술 등이 일어나는 데 대응한 것이 무엇이 있나. 지금까지 알려진 의료범죄는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한다. 의협은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CCTV 설치에 찬성해야 한다. 환자가 믿을 사람, 환자를 살릴 사람은 의사뿐이다. 의협이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한 병원에서 747회가 넘는 범죄행위가 이뤄졌다. 내부고발과 자정 노력으로 바뀔 수 있나. 더 이상 내부고발에 의존할 수 없다. 국민의 89%도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후 벌어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수정, 개선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다만, CCTV의 순기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또 의사들의 기본권 등이 보장돼야 하는 건 맞지만, 환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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