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집합금지 위반 업소 적발…“손님도 형사 고발”

대구 집합금지 위반 업소 적발…“손님도 형사 고발”

기사승인 2021-05-27 14:43:24
대구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단란주점을 적발, 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전원 형사 고발했다. (쿠키뉴스 DB) 2021.05.27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단란주점을 적발, 업주와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까지 전원 형사 고발키로 했다.

시는 대구경찰청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몰래 영업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행정명령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자, 종사자, 이용자 모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유흥주점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2일 0시부터 오는 30일 자정까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에서는 지난 12일 30대 후반 구미와 울산의 확진자 일행이 북구 산격동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 외국인 여성 종업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 누적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영국발 변이바이러스까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유흥·단란주점을 중심으로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영업을 하고 또 이용자가 방문한다는 데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다”며 “앞으로도 점검을 강화해 위반 업소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도 형사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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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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