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6개월 만에…이용구 차관, 19시간 조사받고 귀가

'택시기사 폭행' 6개월 만에…이용구 차관, 19시간 조사받고 귀가

30일 오전 8시 경찰 출석해 이튿날 오전 3시20분 조사 마쳐

기사승인 2021-05-31 05:37:16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지난해 11월 변호사 신분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19시간여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31일 오전 3시 20분께 이 차관은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전날 8시 경찰에 출석한 지 19시간여만이다.

이 차관은 출석 때 타고 온 검은색 차량에 탑승하고 취재진의 진문에 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고 보고 당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서초서는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판단했다. 

그로부터 3주 뒤인 작년 12월2일 이용구 변호사는 법무차관에 임명되면서 폭행 사건이 뒤늦게 공론화됐고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사건은 담당한 서초서는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변호사란 사실만 알았을 뿐 구체적인 경력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청문 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지난 26일 서초서 간부들이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중 1명으로 거론되는 인사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사건이 일어난 후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폭행 논란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동시에 받아온 이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28일 사의를 표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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