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내일부터 '8명+α' 제한 없이 가족 모임

백신 접종자, 내일부터 '8명+α' 제한 없이 가족 모임

요양병원·요양시설 대면면회 가능 

기사승인 2021-05-31 06:30:05
만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2021.04.01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내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한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 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1일부터 이같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먼저 백신 접종을 한차례라도 이들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만약 직계가족 내에 4명이 접종을 받았다면 최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가족 중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임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또 복지관, 경로당 등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한 각종 노인시설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가운데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이 시설 이용이 수월해진다. 

노인시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만 꾸릴 수 있다. 그간 코로나 확산 우려로 꺼려졌던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프로그램 등을 열 수 있고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다. 

아울러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할인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입장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고, 국립자연휴양림은 입장료가 없다. 국립과학관 상설전시관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도 가능해진다.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요양시설은 그간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됐다. 그러나 6월부터는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면회는 사전 예약해야 한다.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지는데 음식·음료 등 섭취는 불가능하다.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객을 맞아야 한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