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1일부터 이같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먼저 백신 접종을 한차례라도 이들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만약 직계가족 내에 4명이 접종을 받았다면 최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가족 중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임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또 복지관, 경로당 등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한 각종 노인시설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가운데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이 시설 이용이 수월해진다.
노인시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만 꾸릴 수 있다. 그간 코로나 확산 우려로 꺼려졌던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프로그램 등을 열 수 있고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다.
아울러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할인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입장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고, 국립자연휴양림은 입장료가 없다. 국립과학관 상설전시관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도 가능해진다.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요양시설은 그간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됐다. 그러나 6월부터는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면회는 사전 예약해야 한다.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지는데 음식·음료 등 섭취는 불가능하다.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객을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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