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29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비급여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해 책자,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고지해야 한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항목도 546항목에서 616항목으로 늘어났다.
다만,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기존 4월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했다. 다만,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해 오는 8월18일로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6주 더 연기돼 9월29일로 미뤄졌다.
복지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에 영향을 주다 보니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지난 26일 6개 의약단체와 복지부가 참여 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해당 논의가 이뤄졌다”며 “해당 논의체에서 코로나 대응상황과 예방접종 위탁 확대에 따라 의료계의 부담이 큰 만큼 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공개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 4단체는 공동으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을 재고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 정부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신고 전면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A 지역의사회장은 “연기해서 될 일이 아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구체적인 사안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조율해야 한다”며 “수가가 낮다 보니 비급여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해 준 부분이 있다. 비급여를 통제하고자 한다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인센티브를 통해 제도권에 들어오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통제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서 아쉽다”고 토로했다.
한의계도 “이미 비급여 대상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조사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강화하려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료계를 강제로 통제하려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한의과 비급여 목록 고시를 통한 비급여 대상 명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인정▲공정하고 균형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추진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의 이러한 반대에도 정책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장용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이사는 “5월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 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라며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심사 과정에서도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충분히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데에 모두 동의했다”며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분산해주자는 취지로 미룬 것이다. 새롭게 시행을 앞둔 제도도 있어 더 이상의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