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2년…뒤늦은 사과문 공개도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2년…뒤늦은 사과문 공개도

1심 보다 3년 감형..."비열했던 과거 부끄럽습니다”

기사승인 2021-06-01 16:40:48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다소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추징금 1억여원, 비트코인 등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몰수 등은 원심과 같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박사방을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직원에게 역할을 분담시켜 다수 피해자를 유인,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사회적으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 정도와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사회에서 장기간 격려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장기간 수형생활을 통해 성향이 교정될 수 있는 점,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어 추가 형아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작됐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박태현 기자 
함께 기소된 공범들의 형량도 일부 감경됐다. 공익근무요원이었던 강모(25)씨는 1심에서 2건의 사건으로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아스퍼거증후군 등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는 아니지만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이었던 천모(30)씨도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박사방 활동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됐다. 

박사방 유료회원이었던 임모씨와 장모씨, ‘태평양’ 이모(17)군에게는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8년과 7년,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받았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조주빈의 사과문이 공개됐다. 조주빈은 아버지를 통해 전달한 사과문에서 “늦었지만 이제나마 진심으로 모든 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며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과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라고 밝혔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조주빈의 공범들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 피해자들을 성착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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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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