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단 3명만 피해 인정”... 환경부 책임론 꺼낸 사참위 

“5개월간 단 3명만 피해 인정”... 환경부 책임론 꺼낸 사참위 

기사승인 2021-06-02 12:24:43
황전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지원소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청문회 기본계획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환경부의 피해구제 심사 지연을 비판했다. 개별심사가 터무니없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참위는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참위는 이날 청문회를 열어 피해인정 심사가 지연되는 원인과 피해구제 계획 실현 가능성, 피해구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묻겠다고 밝혔다. 

청문회 일정은 대상 기관의 협의가 필요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필수 증인으로 설명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주무 부처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방청을 온 가습기 피해 어린이가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박태현 기자
사참위는 청문회에서 피해인정 심사 지연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환경부는 판정기관 10곳을 선정해 오는 12월말까지 개별심사 대상자 판정을 완료하겠다고 사참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심사·판정 계획은 각각 6개월씩 두 차례 연기됐다.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오는 2022년 1·2분기 판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3월30일에는 다시 2022년 하반기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심사와 판정은 다르다. 심사 후 1~2개월 뒤 피해구제위원회가 열려야 판정이 이뤄진다. 

사참위는 환경부의 피해구제 계획 실현에도 의문을 표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개별심사 대상자 총 6037명 중 첫 사례로 3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환경부의 심사 일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약 8%인 483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사참위 측은 “계획에 비하면 (심사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12월31일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피해 판정을 단 1회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개별심사 조사판정 전문기관 축소 선정 원인 ▲신속심사 대상자 264명 판정 지연 사유 ▲구제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인 ▲구제자금 조성의 적정성 ▲손해배상 소송 법률지원 업무의 적정성 등을 청문회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박태현 기자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2월까지 피해 판정을 신청했던 이들에 대한 심사를 올해 상반기에 마칠 예정이라고 한다”며 “6년 전 신청을 한 이들의 판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피해자들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열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됐다. 황 지원소위원장은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측에 피해자 심사 관련 월별 조사 일정을 요청했다”면서 “열흘이 넘게 걸려 도착한 자료는 지난 3월 이미 공개된 자료였다. 상·하반기로 나눠진 심사일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협조적인 태도가 계속되고 있기에 부득이 청문회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 점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실에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결과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을 향한 비판도 있었다. 한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다.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사참위를 향해 “법률상 청문회는 사실상 조사 형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염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황 지원소위원장은 “환경부 장관은 피해구제기관의 장”이라며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는 중이다. (한 장관의 발언은)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참위법에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사참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누구도 함부로 관여할 수 없다”며 “신중한 발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9일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달 10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참위의 활동 기간은 1년6개월 더 늘어났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어부 범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으로 축소됐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업무는 빠졌다. 환경부 측에서는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업무도 부정하며 사참위와 갈등을 겪고 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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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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