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한예슬 남친 논란…"가라오케 근무, 불법 아닌가" 민원까지

커지는 한예슬 남친 논란…"가라오케 근무, 불법 아닌가" 민원까지

현행법상 유흥접객원, 부녀자만 인정
민원인 "시대착오적인 조항"

기사승인 2021-06-03 16:43:50
한예슬 인스타그램 캡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배우 한예슬의 남자친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예슬이 남자친구를 가라오케에서 처음 만났다고 밝힌 가운데 "남성 접객원은 불법이 아니냐"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등장했다. 

3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남성 접객원의 불법유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이에 앞서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 등장하는 '부녀자'라는 성차별적인 표현이 논란"이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하루속히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는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후 민원인은 지난달 31일 식약처로부터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자를 포함시킬 경우 유흥종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돼 유흥주점에서의 남자 유흥종사자(호스트)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 효과가 클 수 있다"며 "사회적 의견수렴 및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민원인은 "1986년 11월 11일 신설돼 현저히 뒤떨어지는 시대착오적인 조항이기에, 35년간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트 여자연예인 갤러리 캡처
그는 "남자 유흥종사자(호스트)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면서,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예슬이 남자친구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라오케 출신'이라고 언급했는데, 남성 접객원의 불법 유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식약처에 추가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민원 신청이 완료된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해 공개했다. 

그는 추가 민원 내용에 한예슬이 남자친구의 과거 직업에 대해 밝힌 글을 덧붙이며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불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흥종사자 중에서 호스트바, 가라오케 등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유흥종사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남성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한 경우 해당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예슬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과 남자친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남자친구의 예전 직업은 연극배우였고 가라오케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다"면서 "많은 분이 호스트바와 가라오케가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다 오픈된 곳이 가라오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예슬은 몇 년 전 지인들과 간 곳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알게 됐고 지난해 9월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하면서 "그 시기는 이 친구가 그 직업을 그만두고 난 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제 감정에 솔직하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여자로서의 한예슬도 소중하고 싶어서 남자친구의 배경보단 제 감정이 느끼는 대로 지내고 있다"고 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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