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해상 안산지점은 지난 3일 수기출입명부에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체크를 통과한 방문자를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가게 했다. 이 방문자는 건물 안에 입점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을 방문하려던 참이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기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 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토록 한다는 '코로나19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모든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름을 기재할 의무는 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은 이런 정부 방침에 반해 지금까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방문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야 건물 출입을 할 수 있다"며 "안산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회사 방침도 그렇고 해서 우리도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방문자는 "이름을 기재할 의무가 없어졌는데 왜 못들어가게 하느냐? 더군다나 현대해상이 아니고 관공서인 고용노동부를 방문하려고 한다"며 수차례 항의했다. 그러나 끝내 건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안산시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현대해상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일반 사업장이지만, 코로나를 핑계삼아 이름을 적게 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조치는 할 수 없지만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를 활용해 주로 보험 영업을 하고, 이러한 개인 신상정보의 양과 질은 영업실적과 아주 연관성이 깊다. 한 시민은 "이름 기재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건물 안 타 시설 방문자까지 이름을 적게 하는 것은 코로나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지금까지 현대해상이 강제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확인해 파기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 본사의 건물관리 총괄부서 관계자는 "우리 사옥 업무공간인데 거동 수상한 자가 출입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방명록을 작성케 했다"며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개선은 해야겠지만 지금은 진행 중이니 현재로선 바꿀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우리는 이름을 적게 하는 게 개인정보 불법 취득이라 생각치 않는다"면서 "이렇게 취득한 개인정보는 영업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만약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해 활용하면 사안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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