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고리대부, 원금·이자 모두 못 받게 해야"

이재명 "불법 고리대부, 원금·이자 모두 못 받게 해야"

기사승인 2021-06-04 10:18:01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불법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자 긴급 라이브(Live)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법 사채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이 몇백만 원 수준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다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도 정치권에 제안해서 일부 입법안이 발의돼 있긴 한데 진척이 없다"며 "피해자가 신고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신고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하는 걸 뚜렷하게 제시하면 좋겠다. 합법적 이자를 벗어나는 부분은 원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저리로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기본금융에 대한 소개도 내놓았다. 이 지사는 "1000만 원 정도까지는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갚을 금액이다. 이 금액 정도에서 최소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급할 때는 빌려 쓸 수 있도록 저리로 장기로 기본금융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국가의 보증으로 국민에게 1000만 원 저리장기대출을 해주는 기본대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6일 청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경기도는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의 피해상담부터 불법대부업체 수사․처분, 피해구제 및 회생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설치를 포함한 전담조직(TF)을 구성 중이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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