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라고" 女중사 방치한 국선변호사…유족, 직무유기로 고소

"어떻게 하라고" 女중사 방치한 국선변호사…유족, 직무유기로 고소

이 중사 사망 전 면담 無

기사승인 2021-06-07 07:54:58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가 생전 공군 소속 국선변호인에게 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족 측이 해당 변호사를 고소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본부 검찰부는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지 엿새만인 3월9일 국선변호인 A씨를 선임해줬다. 하지만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았다. 전화 통화를 한 횟수도 4월27일 5월17일 등 2차례에 불과했다. 

A씨가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반면 유족 측은 A씨가 피해자 보호는 물론 사건 자체에도 관심이 없어 보였다는 입장이다. 이 중사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이 늦거나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BC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조사 날짜가 정해진 지 보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은 조사에 못 간다고 하는가 하면, 대리로라도 보내줄 수 없냐는 이 중사의 질문에는 5월16일까지 답도 하지 않았다. 

또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사망한 이후 성추행 가해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하자 국선변호인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 아버지는 MBC를 통해 "조치요? 뭐요? 이럽니다.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도망칠 수 있지 않습니까(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헛웃음도 하고…"라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유족 측은 이 중사 사망 이후 민간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이다. 

김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느 순간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충동'을 알았는지, 그걸 알고도 국선변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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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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