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1심 선고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1심 선고

검찰,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21-06-08 08:31:22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1월 기소돼 팟캐스트에 출연할 무렵 1심이 진행 중이었다. 

최 대표는 팟캐스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느냐의 질문에 "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올해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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