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수원시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봉투 샘플링(표본) 검사에서 반입기준 위반으로 2회 적발돼 '반입 정지'가 확정된 2개 동의 소각용 쓰레기 반입을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정지한다.
2개 동 주민들은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다. 단,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반입금지 기준은 ▲함수량(含水量) 50% 이상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다.
한편 수원시는 반입기준 위반사례가 적발된 12개 동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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