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2년 만에 희망퇴직 실시…3년치 임금 지급

KB손보, 2년 만에 희망퇴직 실시…3년치 임금 지급

근속 15년 이상…‘프런티어 지점장 제도’로 체질개선 시도

기사승인 2021-06-08 11:00:34
사진=KB손해보험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KB손해보험이 근속 15년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최근 KB손보의 실적악화와 보험업권에 어려운 금융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 노사는 지난 4일 희망퇴직 시행에 잠정합의했다. 노사 간 서명절차만 남았다. 근속 15년 이상 1983년 이전 출생자가 희망퇴직 대상이다.

퇴직자들은 조건에 따라 33~36개월치 임금을 특별 퇴직금으로 받는다. 2년 전 희망퇴직 시행 때는 최대 34개월치 임금을 지급했다. 여기에 전직지원금(2400만원) 또는 자녀 학자금(최대 2명 학기당 35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비(120만원)도 지급한다. 퇴직자 스스로 원할 경우 퇴직금을 일부 줄이는 대신 프론티어(GA) 지점장, 심야·휴일 보상 상담 업무 등을 맡을 수도 있다. 

KB손보는 지난 7일부터 퇴직 신청을 받아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KB손해보험이 40대 초반까지 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KB손보는 오는 3분기 ‘프런티어 지점장 제도(사업가형지점장제)’를 도입, 연내 10곳 이상의 프런티어 지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체질 개선에 들어갔다. 사업가형지점장제는 정규직인 보험영업 지점장을 계약직으로 변경해 실적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보험업계는 KB손보의 최근 경영실적이 이번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KB손보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688억원으로 대부분의 손보사가 실적이 증가했던 것과 달리 전년동기 대비 10.9% 감소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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