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갑질 모녀' 동명이인 목사, 고통 호소…"모욕 여전해"

양주 '갑질 모녀' 동명이인 목사, 고통 호소…"모욕 여전해"

동명이인 피해자 변호인 "악성 댓글 지속 시 법적 책임"

기사승인 2021-06-08 14:33:22
온라인 커뮤니티보배드림 캡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손님에게 갑질 피해를 입은 양주의 한 식당에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 초기 갑질 당사자로 잘못 지목됐던 동명이인의 목사가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목사 이모씨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양주 고깃집 사건 동명이인 피해에 따른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씨는 "지난 한 주간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욕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듣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동명이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다"면서 "이후 어떤 분이 이름만 보고 커뮤니티에 (유튜브) 링크를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고 제 사이트를 잘못 올렸다는 것을 알게됐고,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상관없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똑같다' '생긴 것이 비슷하다' 등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양주 목사 모녀로 지목돼 큰 지탄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동명이인을 오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식 다 먹고 나간 다음 환불해달라고 협박하는 목사 황당하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글쓴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 고깃집에 한 모녀가 손녀를 데려와 식사를 했다. 이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옆자리를 띄우지 않고 다른 고객을 앉힌 것에 대해 "불쾌하다"며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식당 측에 항의했다. 해당 식당은 모든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모녀는 이후에도 식당에 전화를 걸어 "환불해달라" "옆에 늙은 것이 와서 밥 먹는데 훼방 놓았다" "너희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300만원"이라고 협박했다.  

모녀는 양주시보건소와 위생부서에 전화를 걸어 해당 식당이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허위 신고를 했고, 포털사이트에 예약 테러를 가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해당 식당을 응원하는 뜻으로 이른바 '돈쭐'에 나섰고, 다른 한 편으론 이 모녀를 비판하며 신상 찾기에 나섰다. 

일부 누리꾼은 어머니 A씨가 목사 안수를 받은 시인이라고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동명이인인 이씨의 유튜브 링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잘못 공유됐다.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이씨가 엉뚱하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이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상은 7일 처음 양주 목사 모녀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명이인 피해자 입장문'을 올렸다. 

변호인은 "양주 고깃집 사건 목사의 채널명을 검색하면 의뢰인(이씨)의 채널까지 같이 검색되는 형국이어서 수많은 분이 의뢰인 채널로 잘못 들어와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삭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사실은 수많은 누리꾼들이 의뢰인의 지인 블로그에까지 몰려가 사리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험한 내용의 댓글을 쏟아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뢰인은 이러한 인터넷 사용 실태에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댓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본적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아주 빠르게 악플을 다는 문화를 개탄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행위에 첨언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필요도 있겠지만,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본적 사실을 확인하고 행동하는 책임 있는 자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본건 고소를 진행한다면 의뢰인이 더 빨리 심리적 평온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은 수많은 악성 댓글이 동명이인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점을 참작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기 위함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교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이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악성 댓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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