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7번 적발된 40대… 결국 1년4개월 실형

음주운전만 7번 적발된 40대… 결국 1년4개월 실형

기사승인 2021-06-09 08:37:20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10여년간 반복한 40대 남성이 또 실형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해 11월10일 0시15분 술을 마신 채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약 700m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1% 였다.

A씨는 2009년 10월 음주측정 거부를 비롯해 최근까지 음주·무면허 등으로 이미 9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이 7번째 적발된 음주운전이고, 그 중 2번은 무면허 음주운전이었다. 나머지는 무면허운전 1차례, 음주측정 거부 2차례다.

2015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다음해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형을 받아 실형을 살기도 했다. 그는 재판 때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또 법정에 선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 말은 더 믿을 수 없다"며 지난 3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매우 부족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에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최근 "동종 범죄로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것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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