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 반품지침 개정안, 10일부터 시행…“판례로 조건 구체화”

대규모유통업자 반품지침 개정안, 10일부터 시행…“판례로 조건 구체화”

기사승인 2021-06-09 10:00:0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반품 조건 일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반품지침 개정안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공정위는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반품조건의 일반적 정의 규정 신설 ▲직매입 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해야 할 반품조건 구체화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 판단기준 보완 ▲반품에 관한 서면 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 등 4가지다.

직매입하는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거래 상품이 시즌상품인지 여부는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 매입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직매입 거래는 판매 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해 해당 상품의 판매 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반품지침 개정으로 반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판단하는 데에 법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시장에서 반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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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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