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건 침목 입찰서 담합…아이에스동서 등 5개사 125억7천만원 과징금”

“54건 침목 입찰서 담합…아이에스동서 등 5개사 125억7천만원 과징금”

기사승인 2021-06-09 12:00:02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신민경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기업,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54건의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담합한 5개 기업이 적발됐다. 이들은 총 125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54건의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5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이에스동서㈜, ㈜태명실업, ㈜삼성산업, ㈜삼성콘크리트, 제일산업㈜ 등이다.

침목이란 철도 노반 위에서 레일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5개사는 국내 철도용 침목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고속철도가 보편화되고 일반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PC침목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PC침목 시장에서 5개사의 저가 경쟁이 심화됐다. 저가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11월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했던 PC침목 관급 입찰부터 사전에 담합해 참가하기로 했다.

이후 5개사 간의 담합이 공고히 진행되면서 담합의 대상이 PC침목 사급 입찰, 바이블록침목 입찰로 확대되며 진행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아이에스동서㈜ 35억5900만원, ㈜태명실업 41억3000만원, ㈜삼성산업11억4600만원, ㈜삼성콘크리트13억1300만원, 제일산업㈜ 24억25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태명실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및 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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