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발전소) 사이의 분쟁이 2년여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박윤국 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는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던 양측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양측이 대면하게 되는 상황을 예측해 볼 때 법원의 판단이 갈등을 종료시키기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점을 찾고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혜안으로 생각했다"고 협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의 거부처분과 상관없이 GS는 현재도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산자부와 환경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으로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지난 2월 GS측은 시에 유연탄 감축을 골자로 한 회의를 요청했고, 시가 받아들이면서 3월부터 협의가 시작됐다.
결국 양측은 ▲신평2·3리 및 GS석탄발전소의 총 대기배출 오염물질량을 1297톤(년)에서 587톤으로 감축 ▲유연탄 사용량을 최초 승인받은 유연탄 사용량 대비 50%이상 감축 ▲지역인재 우선채용,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문화 복지향상, 주변지역 환경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 시장은 "우리 시는 GS와의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지속된 갈등을 종결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온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협상 이행여부 등을 지속 관찰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GS포천그린에너지는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포천시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약측의 분쟁이 시작됐다.
시에 따르면 분쟁의 쟁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였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시측 주장과, 건축물 사용승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물을 사용승인 해야한다는 GS측 주장의 대립됐다.
시는 오랜 법정 공방 끝에 GS와의 부작위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바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지난해 5월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을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을 하기도 했다.
이에 GS는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와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소송과 행정심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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