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직사회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간부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4월 A씨가 여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시 감사관실은 피해자와 직원 전수조사를 통해 성희롱 피해 여직원 2명과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피해자 1명, 미신고 피해자를 추가로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11일 자로 해임 처분했다.
시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간부 공무원에게 초강수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난달 발표한 공직사회 성희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에서는 지난해는 성희롱으로 2명이 정직과 견책 처분을, 올 상반기에는 1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시는 지난달 초 공직사회 내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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