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목소리 모은 차별금지법, 14년 만에 문턱 넘을까  

10만명 목소리 모은 차별금지법, 14년 만에 문턱 넘을까  

기사승인 2021-06-15 15:48:21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제9차 목요행동 '지금 당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을 달성했다. 멈춰있던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었다.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지난달 24일 청원이 게재된 후 온라인에서는 청원 동의 서명 캠페인이 진행됐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저는 만 25년 인생의 대부분을 기득권으로 살아왔다”면서 “6개월 전, 모든 권력이 단지 저의 성별을 이유로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다.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기에 나 또한 언제든 약자, 즉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인종, 장애, 출신국가,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시행 중이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첫 발의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했다.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성적지향과 학력, 병력,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가족형태 등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마저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14년 동안 수차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계류돼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의 상정 및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토론장에 올려놓았다”며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자. 전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을 이어가자. 가을에는 평등을 수확하자”고 독려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전국순회토론회와 노래 챌린지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17일 밴드 ‘9와 숫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래를 유튜브로 공개한다.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1초에 15명씩 차별금지법 청원에 채워졌다”며 “시민사회단체와 관련되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이 호응했기에 이뤄질 수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관련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에 가까운 내용도 있다. 개인의 단순한 사적 대화 등이 차별금지법으로 규율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쟁점을 다룰 내용도 있다. 국회가 빨리 토론에 나서서 관련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종교계와 보수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인다. 지난 2013년 김한길 당시 민주당 의원 등 51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자진 철회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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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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