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는 최근 잇달아 확인된 수목 훼손사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영양제 투입 등 수목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수목 훼손사례가 확인된 곳은 전미동 마을 수목, 평화동 아파트 조경수목, 중화산동 주택단지 내 수목 등 3곳으로, 모두 수목 밑 부분에 1~3개의 인위적 구멍이 발견됐다.
시는 해당 수목들이 고사했거나 생육이 불량한 점 등을 보면 제초제 등 화학적 약물이 주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미동 마을 수목의 경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식재한 도로변 수목으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목 치료에 나섰다.
시유지 내에 있는 수목을 훼손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제2항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 사유지 내 수목을 훼손한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전미동 수목은 아직 생육 불량 상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영양제 투입 등 조치를 취하고, 주택단지나 아파트에 피해수목이 발생했을 경우 영양제 투입 등 수목 치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나무 한그루 한그루가 너무도 소중한 자산인데 수목을 훼손한 범인을 찾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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