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대출” 일단 불법대부광고 의심먼저

“누구나 대출” 일단 불법대부광고 의심먼저

금감원, 불법대부광고 기승 주의보 발령
은행 사칭하고 규제 피하려고 번호·온라인 게시글 짧게 사용
감시체계·유관기관 협조강화…금융교육도

기사승인 2021-06-20 12:00:05
연합뉴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불법대부광고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은행 사칭은 기본이고 규제를 피하려고 번호를 잠깐 쓰고 지워 놓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소액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취하는 ‘대리입금’도 청소년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 정식 상품으로 보이지만 실제 상담 연락을 하면 대출사기 형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문자 광고 특성을 악용해 무차별하고 광범위하게 저인망식 유인행위를 펼치거나 ‘정책자금 지원 대출’ 또는 ‘저금리 대환대출’ 등 문구를 써서 경제 취약계층 어려움을 악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광고 게시글이나 전화번호를 약 2~3주만 짧게 활용하는 ‘메뚜기식 광고’도 유행하고 있다. 

불법대부광고 적발에서 조치까지 일정기간 소요되는 점을 노린 것인데, 조치 확인 시점이 오기 전 번호를 지우거나 게시글을 삭제 또는 비공개로 전환해 조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청소년도 불법대부광고에 울타리에 갇혀있다. 

최근 SNS위주로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는 등 불법대부광고 대상이 금융지식과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리입금은 10만원 미만 소액으로 부담이 적음을 강조하며 청소년을 유인하고 있다. 지각비 등 명목으로 연이율 1000% 이상 고금리를 부과하고 높은 이자로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도 많다. 

금감원은 진화하는 불법대부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도 공고히 하기로 했다. 청소년 금융교육도 집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유의사항과 대응요령도 안내했다.

우선 금융회사 명의 전화·문자·팩스 대출광고는 사칭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 이런 광고를 접할 땐 가능한 대응해선 안 된다. 

잘 모를 땐 금융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방문해 문의하면 좋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금융사 대표번호를 알 수 있다. 

휴대전화에 ‘전화 가로채기 앱’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 전화 시 반드시 유선전화를 써야한다.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을 벗어난 문구나 은어(급한불·지각비·월변 등)를 쓰면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해야 한다. 

내달 7일부터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낮아진다. 최고이자율을 넘긴 이자수취는 불법이다. 초과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한테서 피해를 입었을 땐 무료 변호사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불법대부광고는 금감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광고로 대출을 받을 땐 금감원 파인에서 등록 대부업체인지 먼저 확인해보자. 필요 시 금융사에 직접 확인해도 좋다. 

한편 지난해 수집, 적발된 불법대부광고는 29만8937건으로 1년 전보다 24.4% 많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쓰인 전화번호(1만1188건) 이용 중지와 게시글(5225건) 삭제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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