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시흥시의회 노용수 의원이 18일 제289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질문 일문일답에서 '웨이브파크 민간사업자 특혜의혹'과 관련해 임병택 시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임 시장은 이날 일괄답변을 통해 노 의원의 "웨이브파크 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불법과 편법"이라는 지난 8일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일괄답변에 이어 열린 일문일답에서 윤희돈 기획조정실장, 윤진철 미래전략담당관, 임 시장을 차례로 불러내 법적 근거를 따져 물으며 "웨이브파크 사업은 불법행정"이라고 압박했다.
우선 노 의원은 윤 실장에게 '행정행위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윤 실장은 '우리나라 법령체계는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 순으로 돼 있고, 행정행위는 이를 근거로 하며 이를 어기면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불법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진 '기부채납 시 운영권을 줄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이 시행된 2017년 12월 27일 이후 이 규정을 어긴 행정행위는 불법 아니냐'는 질문에도 "불법이 맞다"고 답했다.
윤 담당관(과장)에 대해선 수변공원이 문화공원으로 바뀌고, 그로 인해 도시공원이 민간사업장으로 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인 공원과의 입장이 뭔가에 대해 물었지만 즉답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시장 직속 미래전략담당관이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공원과와 협의 없이 그냥 밀고 갔다는데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윤 과장은 "아니다. 협의 내용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그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이어 노 의원은 "수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꿔주는 특혜, 주상복합용지를 상업 업무시설로 바꿔주는 특혜, 거북섬 상업존에 대한 층고제한 대폭완화 특혜가 있었다"며 "대원플러스건설은 지구단위계획변경 조건이 없었다면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불가피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임 시장은 "모든 결정은 시흥시를 위한 것이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은 불가피했다"고 답했다.
이에 노 의원은 "이 사업의 핵심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다. 이 특혜는 최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대원플러스건설은 웨이브파크 조성비보다 이 세가지 특혜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부동산개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이 사업의 핵심 쟁점인 법적 근거인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노 의원은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공익적 목적으로,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못박고 있다"면서 "기부자에게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하는 것도 일부 시설로 국한하지, 해당사업을 운용하고 경영하는 권리 즉 운영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강제규정인데 이날 이후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불법이 아니냐"고 임 시장을 몰아세웠다.
이에 임 시장은 최근 법제처의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근거로 삼아 "문제없다"고 맞서며, "법제처 유권해석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은 법적으로 하자 없이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이 허가된 경우를 전제로 했다"면서 "법제처 해석은 시정질문에 대한 해명 답변이 안된다. 틀린 게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은 2021년 6월 8일, 협약서는 2018년 1월 15일로 약 2년6개월이나 빠른데, 과거와 미래를 왕래하는 타임머신 시장이냐"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날 임 시장의 재량권을 넘어선 '배임행위'도 경고했다. 당초 거북섬 마리나시설은 대원플러스건설이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시흥시는 52억원 상당의 마리나시설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해서 그 곳에 434억 원의 세금을 투입한다고 계획을 바꿨다.
노 의원은 "대원플러스건설은 마리나시설에 15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제안서를 냈다. 이를 시흥시는 52억 원을 받고 재정사업으로 돌려 434억 원의 국고손실에 더해 100억 원 이상의 특혜를 대원플러스건설에 준 것이다. 이런 기부채납은 공유재산법상 받아서도 안되지만 강학상 특허(재량행위)를 벗어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초 공원계획에 의하면 수변공원 조성비가 121억 원이고, 이 금원의 귀속권은 시흥시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원을 민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해야 할 시화MTV 사업지구 공원시설을 꾸미는데 쓰겠다는 것은, 이 또한 121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특혜요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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