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선처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주는 것은 곤란하다.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 주겠다"며 21일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다.
앞서 A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A씨와 그 가족,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공개·모욕·협박 등 위법행위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일로 보내달라"며 제보를 요청했다.
A씨 측은 지난 4일 "A씨 및 그 가족과 주변인들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면서도 해당 게시물, 댓글을 삭제한 뒤 선처 희망 의사를 밝힌 이들에 대해서는 고소 조치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선처를 구하는 메일은 1100건이 넘었다. 제보 메일은 2100건 넘게 들어왔다. 개인 메일 등 타 경로로 들어온 것까지 더하면 선처 요구만 1200건, 제보메일은 2400건을 웃도는 것으로 예상된다.
A씨 변호인 측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는 한 누리꾼은 "고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선처 메일을 보내라는 내용을 보고 친구를 의심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서 죄송하다는 선처메일을 보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은 거다. 너무 황당하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JTBC에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을 단 수준이 높은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라고 했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