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등에 따르면 해당 PD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같은 원심 결과에 불복해 재심 신청을 했으나 이번 재심에서도 같은 징계 수준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월 자신을 언론계 지망생이었다고 밝힌 한 여성은 SNS에 해당 PD와 2017년 연말부터 약 한 달간 연인 관계로 지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에 따르면 해당 PD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호감을 표현했으며 당시 함께 사는 아내는 미혼모인 여동생, 자녀는 조카라고 했다.
뒤늦게 KBS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그는 "1년 전 KBS 성평등상담소에 찾아가 실명으로 모든 내용을 기록했다"면서도 "상담 과정에서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리라는 확신을 갖기 어려워 공식적인 문제 제기나 조사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이같은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일자 KBS는 해당 PD를 업무 배제 조치하고 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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