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재판에 딸도 증언대로…증언거부권 행사할까

조국 부부 재판에 딸도 증언대로…증언거부권 행사할까

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재판

기사승인 2021-06-25 08:25:2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이 25일 열린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딸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시작 이후 처음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조씨는 증인으로 출석해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역시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거부한 검찰 질문은 총 303개였다.

이날 오후 공판에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받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원장은 별도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당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답변을 거절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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