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처인구와 기흥․수지구로 생활권역을 나눠 토지개발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가화예정용지란 도시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개발공간을 미리 확보한 곳으로 향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사용될 수 있는 땅을 말한다. 시는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향후 개발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일부를 개정했다.
당초 주거단지 조성을 비롯해 개발가능한 토지 물량을 배정할 때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면서 국토환경성평가 1~2등급지인 경우엔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면서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지인 토지도 공동주택 건설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체 물량의 30%에 한해 개발용지로 물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하지만 처인구는 임야가 많아 관내 생태자연도 2등급지 전체 면적(240.5㎢) 중 80.5%(193.5㎢)가 몰려있어 지난해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도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처인구의 생태자연도 2등급지는 국토환경성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물량 배정이 가능케 됐다. 단, 무분별한 산지훼손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토지적성평가와 경사도 규정은 기존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시는 이번 운영기준안 개정으로 처인지역의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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