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GRS 등 6개 가맹본부, ‘내부분쟁조정기구 마련’ 합의”

“롯데GRS 등 6개 가맹본부, ‘내부분쟁조정기구 마련’ 합의”

기사승인 2021-06-25 14:00:06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등 외식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6가지 규약을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식으로 체결했다.

25일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공정위 관계자와 ▲롯데지알에스(주) ▲투썸플레이스(주) ▲㈜제너시스비비큐 ▲㈜맘스터치앤컴퍼니 ▲㈜놀부 ▲㈜이랜드이츠 등 6개 가맹본부가 참석했다.

이날 6개 가맹본부는 지난달 28일 공정위 승인을 받은 자율규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자율규약은 크게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직영점 운영 의무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체결과 충실한 이행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참여사는 원칙적으로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객 동선과 겹치지 않는 주방,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은 가맹점주단체와 사전 합의가 없는 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필수품목 공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품목 변경 시에는 가맹점주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리기로 했다.

법령상 기준 위반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장기점포 운영자(10년)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다.

장기점포 운영자가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가맹점주의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가맹점주와의 자율적인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주 또는 가맹점주가 추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된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내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참여사는 각기 운영하는 브랜드 별로 직영점을 1개 이상 운영하고, 직영점 관련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가맹희망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와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생 방안은 각 참여사의 경영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참여사의 규약 위반에 대한 조사·심사 및 처리 방안 강구 등을 위해 참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규약 위반 행위 결정 시 결정문을 위반 회사에 통보하고, 위반 회사는 15일 내에 시정 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약 체결을 통해 6개 참여사에서 운영하는 31개 브랜드에 속해 있는 총 7278개의 가맹점이 상생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자율규약 체결을 계기로 삼아 상생 협력을 위한 청렴하고 모범적 거래 관행이 외식 업종을 넘어 도소매, 서비스 업종 등 가맹사업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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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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