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노상주차장 ‘홀·짝 주차제’ 표기 변경

정읍시, 노상주차장 ‘홀·짝 주차제’ 표기 변경

‘주차 가능·주차금지’로 변경

기사승인 2021-06-25 15:20:15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정읍시가 초산로와 중앙로 노상주차장 ‘홀·짝 주차제’ 표기 방식을 ‘주차 가능·주차금지’ 표기 방식으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읍 도심 초산로와 중앙로 도로 양측에서 시행하고 있는 홀·짝 주차제 표기 방식은 주차할 때 날짜를 착오하면 불법 주정차를 범하는 상황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런 불편 사항을 고려해 현행 홀·짝 주차제를 유지하되, 현재 설치된 LED 전광판의 표기 방식을 변경해 운영키로 했다.

주차 표기가 변경돼 운영되는 구간은 초산로 하나마트부터 정읍여중까지, 중앙로 대한꽃시장부터 상동 미소지움아파트까지다. 

주차 가능 여부는 도로변에 설치된 LED 전광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주차 가능·주차금지’로 홀·짝수일에 맞춰 변경 표기된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