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모임·행사 인원 제한서 ‘제외’

백신 맞으면 모임·행사 인원 제한서 ‘제외’

기사승인 2021-06-27 17:45:45
지난 6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얀센 백신.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과 행사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발표한 방역수칙 조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1차 접종자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실외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백신 종류별로 권고된 횟수를 모두 맞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시설을 이용할 때도 제한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다만 집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제한 인원 기준에 포함된다. 집회는 행사보다 관리 수준이 엄격(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집회 금지)한 데다가, 함성·노래 등 위험 행동이 동반되고, 참여자의 예방 접종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또한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모두 7월부터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앞서 ‘예방 접종을 마친 설교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는 종교계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방 접종을 했더라도 설교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중대본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에 이 사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부는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좌석 띄우기 또는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를 검토한다.

영화관, 스포츠 관람석, 공연장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응원·함성, 스탠딩 공연 등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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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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