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한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종료된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연수을 지역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만2806표, 민 전 의원이 4만9913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정 의원이 당선된 곳이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고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이날 검증은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검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QR코드에는 선거구명과 관할 선관위 정보 등이 담겨 있다. 대법원은 당시 연수을에 출마한 후보 4명에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중 100장을 무작위로 뽑아낸 뒤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에 담긴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가 같은지 대조할 계획이다. 두 정보가 일치하면 부정한 투표용지가 섞여 들어갔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다.
QR코드 분석이 끝나면 본격적인 재검표에 들어간다.
재검표는 투표된 12만7000여표를 모두 다시 세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