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무주택 청년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올해 1월 1일 기준 경북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세대주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부부다.
다만, 경북도내 주택에 청년부부 명의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지난해 1월 1일 이전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의 연속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신청가능하다.
대상자는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200세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부부는 세대당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간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부부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한 후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gbwork.kr)에 접수하면 된다.
이철우 지사는 “주거비용 상승과 같은 청년부부의 주거 불안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부부가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