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전과·성별정체성까지…차별금지법, 온전히 통과될 수 있을까

학력·전과·성별정체성까지…차별금지법, 온전히 통과될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21-06-28 16:54:26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11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목요행동 '지금당장'에서 청년진보당, 진보당 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차별금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삭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학력과 전과, 성별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 금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 중인 시민사회단체는 온전한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2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제3조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학력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 정도가 달라지기에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학력을 대신해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의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할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과와 성별정체성 등도 차별 범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 제정에 관한 동의 및 일부 내용 수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15일 게재됐다. 차별금지법에는 동의하지만 성별정체성과 형의 효력이 다한 전과는 차별 범위에서 삭제하자는 것이다. 

청원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자료와 국가·단체에서의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며 “(성별정체성과 관련) 사람의 판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개념이 달라지는데 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의 효력이 다한 전과에 대해서도 “성범죄, 살인, 방화 등의 전과가 있는 자도 고용에 한계를 두지 않을 것인지 궁금하다”고 이야기했다. 

전과 차별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해병대 부사관 선발시험에 응시했던 A씨가 해병대 자체 최종 선발 심의에서 탈락했다. A씨는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이 부사관 등 군(軍) 간부에 지원할 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임관 후 지휘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인성 및 자질 등에 대해 과거 소년범 시절의 과오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권고를 거부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제9차 목요행동 '지금 당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차별금지법제정연연대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바라보자는 입장이다.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은 특성에 따른 차이에 대해 절대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법이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학력 차별에 대해서는 “일련의 사건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의 지위, 경제력 등을 통해 (학력)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개인의 노력만으로 (학력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안일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성별정체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다. 개인의 주장만으로는 성별정체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국회 등 입법에 책임 있는 곳에서 성별정체성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형량만큼 형을 다 살고 난 이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면서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몇 년 간 취업제한이 걸리는 것은 형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인종, 장애, 출신국가, 나이, 종교, 출신 지역, 용모, 성적지향, 학력, 혼인 여부, 성별정체성, 병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지난 2007년 첫 발의됐으나 14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됐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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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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