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적용시설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 1961곳으로 교습소는 제외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학원에서 종사하는 강사, 일반직원, 학원차량 운전기사 등 모두가 해당된다. 단,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했거나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으로 평일 09~17시(점심시간 12~14시 제외), 주말 09~13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운영한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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