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선 7기 77개 사업 공정성 확립 위한 정책으로 현실화

경기도, 민선 7기 77개 사업 공정성 확립 위한 정책으로 현실화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분야별로

기사승인 2021-06-29 14:29:36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는 민선7기 3주년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가 경제적 기본권 강화, 공정거래 기반조성, 노동 존중 등 도민의 생활을 바꾸기 위해 그간 추진한 3대 부문, 9개 분야, 77개 사업에 대한 정책을 설명했다.

민선 7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으로 도는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공정'의 핵심가치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 소멸성(3개월 내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보였다.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농민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매월 5만원)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또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기본금융'도 지난달 26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정책 실현 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내 저리장기대출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불법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생활밀착형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실수요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법인 대상, 기획부동산 우려 임야·농지 등 경기도 총면적(1만195㎢)의 57.2%인 5784.63㎢(외국인·법인 대상 제외 시 535.52㎢)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아울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건의 등 제도적 기반 변화도 꾀하고 있다.

도는 2019년 7월 공정 기반 및 가치 실현을 위해 '공정국'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동국'을 각각 신설했다. 공정국은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조세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기능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국은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나타낸 '노동'을 택한 것처럼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는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던 부분을 발굴해 여러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 나라장터 조달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도내기업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다. 사립학교에서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원리이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격차와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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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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