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계획’을 5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만들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개 계량지표와 5개 비계량지표로 구성된다. 각 항목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으로 5등급 체계로 평가한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법제화된 만큼 평가대상과 평가주기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영업규모·민원건수·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해 74개의 금융사를 실태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74개 회사에 순위를 부여한 후 대·중·소형사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나눴다. 올해부터 매년 1개 그룹에 대한 실태평가가 진행돼 개별 회사의 평가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올해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한다.
올해 평가항목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가 오는 9월 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해 현행 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상의 점검항목이 적용된다.
금감원 금융상품분석국 서명수 팀장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운영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지난 1일 마쳤고,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 실태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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