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남 시의원, 강남구만 역차별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반대

김평남 시의원, 강남구만 역차별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반대

자치구 재정력 격차 완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강남구 현실을 도외시한 자치재정권 심각하게 침해

기사승인 2021-07-06 16:52:59
사진=김평남 서울시의원 홈페이지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발의 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김평남 의원은 “강남구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타 자치구들을 위한 재원으로 기여한다”며 “지금까지 강남구는 조정교부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유일하게 강남구 1개 자치구만 재원이 감소되고, 그 재원을 가지고 24개 자치구로 배분된다”며 “24개 자치구는 재원 증가액이 약 20억원 내외로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강남구는 약 500억원 이상 대규모 재원 축소로 이어져 재정운영이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의 재정력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서 징수한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공동 관리해 각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와는 별도로 재산세가 감소한 자치구를 포함하여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대해 매년 보통세의 22.6%에 해당하는 2조9580억원(2020년 기준)의 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안을 통해 강남구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원조정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기초자치단체로서 강남구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자치재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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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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