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에 잘못 떠넘기고 계약해지”…공정위,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시정명령

“수급사에 잘못 떠넘기고 계약해지”…공정위,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1-07-07 12:00:04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했다가 잘못을 떠넘기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7년 12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공사를 위탁한 뒤 잘못이 없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려 2018년 7월 계약을 부당 해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중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했다. 이후 해당 공사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는데 시방서상의 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문서를 발송해 위탁을 취소했다.

그러나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방진 매트를 시험 의뢰하면서 시방서상 물성기준표 규격과 다른 샘플로 시험 의뢰했다. 시방서에 따르면 방진매트는 50T가 주된 제품이나 25T로 시험을 의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을 지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계약 해지를 위한 최고 절차 및 손실 보상 등 충분한 협의도 없었다. 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서면으로 계약 이행을 최고한 후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협의 및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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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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