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제1차 디지털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에서 AI 활성화와 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AI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와 비금융권 회사라도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AI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AI 윤리 원칙 마련 ▲AI 전담 조직 구성 ▲위험관리정책 수립의 3중 내부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대상 업체들은 회사별 가치와 서비스 내용 등 AI 활용 상황 등에 따라 AI 서비스 개발·운영 시 준수해야할 원칙을 수립해야한다. AI 서비스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관리할 구성원의 역할,책임, 권한을 서비스 전 단계에 걸쳐 구체적으로 정의해야한다. 신용평가, 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별도의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이 없도록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AI 서비스 활용 과정에서 소비자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비스 공정성을 제고해야한다.
가이드라인은 올해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회사별 기능과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세부 실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가 AI 금융서비스의 편익을 취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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