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미숙지했다"던 공군성평등센터장, 인사평가는 98점

"지침 미숙지했다"던 공군성평등센터장, 인사평가는 98점

우수한 인사평가에 계약 연장
전주혜 "코드인사 재임용…부실한 대응 불러"

기사승인 2021-07-09 07:37:28
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故 이모 중사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06.08.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 후한 인사평가를 받아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입수한 군무원 인사과 평가서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이 센터장은 '업무성과 및 목표 달성도'를 100점 만점에 98.85점을 받아 지난해 9월 근로계약을 1년 연장했다. 

임기제 군무원인 양성평등센터장은 업무 성과 등에 따라 본인이 원한다면 심사를 통해 5년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2년 계약으로 채용됐고, 작년 9월 인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올해 말까지 근무기간을 1년 더 늘렸다. 

우수한 인사평가를 받은 이 센터장은 지난 4월 피해 부사관의 성추행 신고를 늑장·축소한 의혹을 받는다. 사건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피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인 4월 6일에야 국방부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센터장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지침을 미숙지했다"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답했다. 

국방부 내부 훈령과 지침에 의하면 성폭행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 군인일 경우 중대 사고로 규정, 최단 시간 내에 국방부에 보고해야 한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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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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