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여권 대선주자인 추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지난해 수사지휘권 발동, 징계 문제로 충돌하며 이른바 '추윤갈등'을 겪은 바 있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지난 7일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대통령 뜻으로 봐야하지 않겠나"면서 "굼서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작정하고 추진하려는 것을 보고 검찰을 떠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7월24일까지 총장 임기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굉장한 압력에 더는 남아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두 번째 직무정지(정직 2개월)도 지난해 12월24일 풀고 신현수 당시 민정수석과 인사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중이었다"면서 "월성원전 수사ㅣㅁ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내가 재가하자 박범계 장관이 신 수석도 패싱하고 검찰 대검검사(검사장)급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수석과 나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밝힌 순 없지만 당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협의의 인사가 굉장히 어렵다는 분위기 정도응 알아챘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한 사안이라 수사팀 의견을 검찰총장이 거부하고 불구속 지시를 내릴 순 없었다"고 했다.
과거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앞두고 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내가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나"라며 "사모펀드 내사 진행 주장은 거짓말이고, 대통령 독대는 물론 뵙고 싶다는 이야기조차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처가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집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주장도 이미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부인 김씨 관련 의혹에 관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선 "장모 일은 장모 일이고, 제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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