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공직자, 엄중 처벌 필요”…정부, 감사관회의 개최

“부적절한 공직자, 엄중 처벌 필요”…정부, 감사관회의 개최

기사승인 2021-07-09 11:51:43
사진=대한민국정부 로고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정부는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제고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9일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는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위한 감사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021년 하반기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국정과제 성과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다. 공직사회 전반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기강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중립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철저한 점검도 당부했다. 구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청 감사관실이 2주간(7월19일~8월1일)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해 본부뿐만 아니라 소관 공공기관까지 포괄해 기본적인 복무실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각종 비위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별점검 이후에도 기관장 책임하에 월별 공직자 복무관리 점검을 실시해 기강해이 사례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해 공직 내 경감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제가 발생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자체 기강확립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물의를 일으킨 소속 고위공무원의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 등 일탈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7~8월 두달 간 복무 및 갑질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실시하고, 특히 고위직은 단 1회 복무위반으로도 즉시 제재(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는 등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별 전담 감찰반을 구성했다. 산하 공공기관 비위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공개 정보 취급 부서의 보안관리 강화,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등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근절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비위 근절대책’을 통해 성폭력 이후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고위직의 성비위 인식변화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부문의 ‘2차 피해 방지지침’ 제정 여부를 점검하고, 2차 가해 행위 징계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위직 성비위 인식변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 또 정부는 고위직 대상 별도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 교육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고위직 성비위 인식변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고위직 대상 별도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 교육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고위직에 대한 별도 교육 미실시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2022년부터 언론 공표한다. 

총리실 등 중앙행정기관은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통해 성비위․음주 등 각종 부적절 행위, 소극행정 행태 등을 적발․엄중 조치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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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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