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원화결제 가능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신고해야”

은성수 “원화결제 가능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신고해야”

기사승인 2021-07-13 18:30:4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업 법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도 원화결제 등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대상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6조를 들어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입출금계좌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은 위원장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한국 투자자들에게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그는 “서두르기보다는 정부 내에서 토론하고 의견 수렴을 더 해서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은 금융위 소관 법인데, 이번에 의원들이 낸 법안은 완전히 금융위 소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과학기술정통부도 연관돼 있고 총리실에서 검토하는 단계인데 의견이 모이면 정부안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가상자산업법을 따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질문하자 은 위원장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이어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578개가 있는데 하나의 단일한 자산이 아니다. 지급형, 토큰형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나누기가 어렵고, 어떤 것은 두 개의 유형에 걸친 것도 있어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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