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오는 15일 강원도의회 현관에서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의원들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법이 간호학과 신설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간호학과 신설의 실질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의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도의 경우 1000명당 간호 인력이 3.9명으로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은 80여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국 17개 시도 중 의료기관 수는 14위, 간호사 수는 12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은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학위를 받은 사람만 간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신설 간호학과의 경우 최초년도 입학생은 국가 간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돼 의료법이 간호학과 신설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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