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5개소의 유흥업소 등을 단속하고 업주 등 19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은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내 유흥업소를 통한 대규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3일부터 단속에 나섰다. 단속에 투입된 인원은 현재까지 총 745명(경찰 604명, 지자체 141명)이고, 경기남부 관내 고위험 유흥시설 2947개소의 점검을 완료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불법영업한 유흥시설 총 35개소를 적발, 업주 등 19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업종별로는 노래연습장 25개소, 유흥주점 7개소, 단란주점 2개소, 일반음식점 1개소이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26건, 186명 및 음악산업진흥법위반 9건, 13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총 6개 권역을 나눠 관할 경찰서 및 경찰관 기동대, 지자체 등과 함께 가시적인 점검활동을 병행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또한 대규모 확산 위험도가 높은 대형 유흥업소에 대해 사전 첩보활동으로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을 특정, 도 경찰청 풍속수사팀(18명), 화성동탄경찰서(5명), 지자체(8명) 등 총 31명을 투입하는 기획단속도 실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유흥업소 등에 대해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도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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