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비중을 30~50%로 확대했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면서 보험사들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른 것이다.
미래에셋생명, ABL생명, 롯데손해보험, AXA손해보험은 재택근무 비중을 50%까지 확대했다.
AXA손해보험은 수도권 직원을 50% 재택근무로 운영하고 이외 지역은 일주일에 이틀씩 재택근무 한다. 직원 간 저녁모임과 외부 파트너사와의 미팅 및 출장도 전면 금지됐다.
한화 손해보험은 재택근무를 30~50%로 확대했다. 직원별 출근시간을 다르게 하는 시차출근제를 활용해 출근 시간대 분비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집합교육을 자제하고 행사와 회식이 전면 금지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부서별 재택근무 비중을 30%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흥국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한화생명은 본사 직원과 지역별 영업 직원에 한해 30%이 상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지점 내 재무설계사(FP)를 대상으로 한 일상교육을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폐지한다. 또한 FP 자율출근으로 지점 내 접촉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신한라이프는 팀내 식사 시 2인 이하로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건물‧층간 이동이 금지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다. 또한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재택근무 비중을 늘리는 등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역 지침을 공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상향되면서 보험설계사들의 대면영업은 더욱 힘들어졌다.
19년째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소영(49)씨는 계약 시 필요한 인원이 4인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4인 이상 집합금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계약 시 모두에게 사인을 받아야 한다. 피보험자가 자녀 두 명일 경우 부모와 자녀, 설계자까지 계약 때 필요한 인원은 5명이다. 계약 자체가 방역지침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때만 가능한 얘기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계약서를 퀵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금융소비자법 위반이 된다. 이 경우 모든 책임을 보험설계사가 진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은 보험 계약시 대면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에게 대면으로 받아야하는 서류들이 늘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대면 계약을 최소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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