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요양 서비스는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부문 투자 확대 ▲요양서비스 사업과 기존 금융‧보험 상품 간 연계 ▲보험사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보험연수원의 요양전문인력 양성이 논의됐다.
민간부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기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해 폐교를 요양시설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등의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간병‧치매보험 등은 판매되고 있으나 현물지급형 보험은 간병서비스 품질 리스크 등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험사의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위험계수를 인하하고 보험사의 요양사업자 신용공여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논의됐다.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권의 요양서비스 진출이 확대될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교육, 기존인력 보수교육 등을 요양 서비스 전문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로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보험사의 미래 신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가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관계부처, 보험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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