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 민사소송 ‘승소’… 20억대 절감 효과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 민사소송 ‘승소’… 20억대 절감 효과

학교 내 사유지 점유권원 증명으로 취득시효 소송 제기 후 승소 
”과거 사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사유지 민원·소송 적극 대응할 것“

기사승인 2021-07-20 15:25:0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원격수업, 학사운영 등 코로나19 긴급 점검 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학교 내 사유지와 관련한 선제적 대응으로 2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해 8월 제기한 공유재산 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점유취득시효) 민사소송을 지난 7월 3일 최종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조상 땅 찾기’ 열풍 등의 영향으로 학교 내 사유지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제기됐다. 학교 내 사유지는 공유재산에 대한 각종 권리행사 제약의 주요 요인이다. 학교 안에 사유지가 있으면 건물 증․개축이 힘들고, 무등록 건물의 경우 건물 등기 양성화도 힘들며, 토지합병이나 지목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등 여러 제한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수년간 특정 학교 내 사유지 토지 점유권원(점유를 위한 정당한 근거) 등을 입증하는 사료 발굴에 노력해왔고, 서울독립문초등학교 내 사유지 3필지(시가 20억 원 상당)에 대해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독립문초등학교는 195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63년 이상 점유권원이 불분명한 사유지로 인해 학교 건물은 아직도 미등기 상태다. 토지 또한 비정형적으로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고 지목도 대지, 도로 등으로 남아있다. 재산관리 비효율을 초래하는 상징적 사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승소 확정으로 패소 시 발생하는 토지매입비와 장기간 사용료 등 20억이 넘는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또 재산 소유권 취득으로 교육재정 증대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승소 후속 조치로 해당 학교의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을 정비하고, 미등기 상태인 건물 등기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월부터 도입한 ‘전문관제’가 선제적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관제는 부서 특성에 맞는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운영방식이다. 이번 공유재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에 대한 세밀한 분석, 대응방안 제시 등 역량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과거 사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다수 학교에 남아있는 사유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민원 및 소송 등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더욱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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