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인정 기준 깐깐해진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인정 기준 깐깐해진다

기사승인 2021-07-19 14:20:12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방진료 항목의 인정 기준이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 등 적용기준과 가격을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가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단계를 두는 것이다.

현재 수가기준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한방진료 시술·투약 기준은 ‘필요 적절하게’로 명시돼 있다. 또한 한방 약침의 수가기준을 보면 투여 횟수, 대상 상병(증상), 용량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

예컨대 한 환자에게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온냉경락요법, 뜸, 한방파스, 저주파요법 등 효과가 겹치는 진료항목을 세트로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새 자동차손배법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가기준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둘 방침이다. 건강보험은 전문가, 가입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치료행위·약제의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특성을 반영한 수가기준이 세워져 과잉·중복 시술이 제한될 것”이라면서 “이는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의료비는 8849억원을 기록했다. 차  사고 경상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한방진료가 중상·응급환자를 살리는 의과(양방)진료비(7968억원)를 추월했다.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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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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